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'구직촉진수당'을 1월 말 안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.
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세요. ~
2021년 상반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'구직촉진수당'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.
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'구직촉진수당'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
◈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
국민취업지원제도 '구직촉직수당'은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특수형태 고용 종사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.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6개월에 나눠서 지급합니다. 그뿐 아니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해줍니다.
◈ 국민취업지원제도 '구직촉진수당' 대상
☞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눠집니다.
I유형은 '구직촉진수당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구단위로 중위소득이 50%이하여야 하고, 재산 3억 이하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.
(국민취업지원제도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합니다.)
참고 >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고용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.
☞ II유형은 '취업지원서비스'만 제공됩니다.
단,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. 하지만 취업 성공 수당을 1인당 15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비슷할 것 같네요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홈페이지
☞ 국민취업지원제도 '구직촉진수당' 제외 대상
◈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홈페이지
☞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먼저 일자리 포털인 '워크넷'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'워크넷'에서 구직신청까지 하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(www.work.go.kr/seekWantedMain.do)
☞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'워크넷' 구직신청하기로 바로 넘어갑니다. (www.work.go.kr/kua/index.do)
국민취업지원제도
www.work.go.kr
☞ 단계 별 이미지 예시
☞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하신 후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 신청 후 14일 이내로 지급된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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